연구장비 공동활용서비스
연구장비
공동활용절차
연구장비 공동활용 절차
· 문의 : 이승국 실장 031-324-1073, 이메일
· 상담내용 기준으로 견적서 작성 및 발급
· 의뢰기관에서 견적서 검토 후 실험 진행여부를 센터에 회신
· 최종 실험견적서 기준으로 실험계약을 진행
· 문의 : 허정애 실장 031-324-1066,
이메일
· 실험 계약일에 실험수행
· 실험 관계자 및 참석자는 사전에 안전서약서 작성 및 제출
· 최종 완료후 의뢰기관에 실험비용을 청구
· 문의 : 허정애 실장 031-324-1066,
이메일
연구장비
공동활용서비스
할인지원
연구장비 공동활용서비스 할인지원
할인대상 : 실험시설 및 장비 사용료
| 구분 | 할인율 | 관련서류 |
|---|---|---|
| 대학, 기업, 기관 (국토해양부 R&D과제) |
최대 50% | 과제수행확인서 |
| 대학 (타 부처과제) |
최대 40% | 과제수행확인서 |
| 대학 (민간기관과제) |
최대 30% | |
| 중소기업 | 최대 30% | 중소기업확인서 |